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무고죄형량은 같은 거짓말이라도 어느 시점에 무엇을 인정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이 이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못을 밝힌 사람에게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무고죄가 왜 무겁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자백과 자수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합니다.
무고죄가 무겁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피해자가 둘이기 때문입니다. 허위 신고로 조사받게 된 사람은 그 자체로 큰 고통을 겪고, 수사기관은 없는 사건에 인력을 쓰게 됩니다. 국가의 수사 기능을 그르치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 사이의 다툼을 넘어선 죄로 취급되며, 특히 상대를 성범죄나 중대한 범죄로 신고한 경우에는 상대가 입은 피해의 크기가 그대로 형량에 반영됩니다.
성립 요건을 먼저 짚어 두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해야 하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틀린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무고가 아닙니다. 또 신고 내용의 일부가 과장되었더라도 핵심 사실이 진실이라면 무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실제 있었던 일에 없는 사실을 덧붙여 더 무거운 죄로 만든 경우에는 그 덧붙인 부분이 문제 됩니다.
신고의 상대방도 요건에 들어갑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을 가진 공무소에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아무리 허위라도 무고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반대로 정식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나 민원의 형식이었더라도 처벌이나 징계를 구하는 내용이면 신고로 봅니다. 신고 뒤 스스로 취하했더라도 이미 신고한 시점에 죄는 성립한 것이므로 취하는 형량 단계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형량을 정할 때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신고한 죄의 무게입니다. 상대를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죄로 신고한 경우와 구속될 수 있는 무거운 죄로 신고한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실제 어떤 불이익을 겪었는지를 봅니다. 조사만 받고 끝났는지, 구속되었는지, 재판까지 갔는지,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신고의 동기가 금전이나 보복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서 이 죄만의 특별한 규정이 등장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법원은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다른 죄에서 자백은 법원이 참작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정이지만, 무고죄에서는 법이 감경 또는 면제를 의무로 정해 두었습니다. 허위 신고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기 전에 진실을 밝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자백과 자수는 구분됩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스스로 찾아가 밝히는 것이고, 자백은 이미 조사가 시작된 뒤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감면 규정은 두 경우를 모두 포함하지만, 시점은 중요합니다. 무고당한 사람에 대한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된 뒤에 뒤늦게 인정하는 것은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양형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무고 사건이 시작되는 경로도 알아 두면 시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 신고된 사건이 조사 끝에 혐의 없음으로 끝나면 수사기관이 그 신고가 허위였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고, 억울하게 신고당한 사람이 직접 무고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로든 처음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이 자백이나 자수의 효과가 가장 큰 때이므로, 처음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백의 범위도 문제 됩니다. 일부만 인정하고 핵심 부분을 계속 부인하면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했다가 재판에서 다시 부인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자백을 결정했다면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형량에 유리합니다.
허위 신고 뒤의 행동이 별도의 죄를 만들기도 합니다.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려고 증거를 꾸미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면 증거 위조나 위증 관련 죄가 더해지고, 법원은 이를 무고죄와 함께 처벌하면서 계획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한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덮기 위한 추가 행동을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무에서
무고죄형량을 가르는 또 하나의 요소는 상대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허위 신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했는지,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는 자백 여부와 별도로 반영됩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의 의사만으로 처벌이 막히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어도 처벌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무고죄 사건에서 가장 나쁜 선택은 처음의 허위 신고를 지키기 위해 진술을 계속 바꾸는 것입니다. 진술이 바뀔수록 거짓임이 드러나고, 감면 규정을 쓸 수 있는 시점은 지나갑니다. 자신이 한 신고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밝힐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