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로빌모텔
예약문의 033-343-6511
커뮤니티
공지사항
이벤트
이용후기
 
 
 
 
 
이용후기
> 커뮤니티 > 이용후기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과 등기 2026-09-16
김이지나 http://xn--2o2b25b4xeprfiux.urr.kr/c/?31997  조회 1 댓글 0
 
남의 땅인 줄 모르고, 또는 오래전부터 자기 땅처럼 오랫동안 점유해 온 토지가 있습니다. 담을 쌓고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올려 수십 년을 써 왔는데, 어느 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나타나 비워 달라고 하면 큰 다툼이 됩니다. 이런 경우 오랜 점유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취득시효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오래 점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문의가 이어집니다. 취득시효의 요건과 등기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시효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오랜 기간 점유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사용 상태가 오래 이어져 왔다면 그 사실 관계를 존중해 권리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점유해 온 경우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점유해 온 경우로 나뉘며, 각각 요구되는 기간과 조건이 다릅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점유가 인정되려면 그 성격이 중요합니다.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남몰래가 아니라 드러내 놓고, 평온하게 점유해 온 것이어야 합니다. 남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빌려 쓰는 형태의 점유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땅을 어떤 형태로 사용해 왔는지, 세를 내거나 사용을 허락받은 사정은 없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점유의 시작 경위와 사용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추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곧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고, 실제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청구를 하지 않고 두면 완성된 시효의 이익을 실제 권리로 확정 짓지 못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시효가 완성된 뒤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경우입니다. 시효 완성만 믿고 등기를 미뤄 두었는데 소유자가 제삼자에게 처분하면, 그 제삼자에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등기를 위한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점유 기간의 계산, 점유의 성격, 시효 완성 시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툽니다. 이전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이어받은 경우 그 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는지, 중간에 점유가 끊긴 사정은 없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점유가 소유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기간이 부족하다고 다투기 마련이라, 점유의 역사를 자료로 촘촘히 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점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생활 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 담이나 건물을 세운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 농사를 지었다면 그 기록, 세금을 대신 내 왔다면 그 납부 내역, 오래 살아온 이웃의 진술 같은 것들입니다. 항공사진이나 지적 관련 기록으로 오래전부터 그 상태로 사용되어 온 것을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어져 있어야 오랜 기간 계속 점유해 왔다는 사실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점유가 중간에 끊겼거나 성격이 바뀐 정황이 있으면 그만큼 다툼의 여지가 생기므로, 점유의 연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써 온 땅이라도 권리로 확정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땅을 남이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점유의 시작과 기간, 성격을 검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등기를 위한 청구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정리하면 오래 점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완성 시점을 판단해 서둘러 등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취득시효는 오랜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소유 의사에 의한 공연하고 평온한 점유라는 요건과 등기라는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완성 여부를 판단하고 제삼자에게 처분되기 전에 등기를 서두르는 것이, 오래 써 온 땅을 권리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댓글
이름   비밀번호
 
 
12404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2000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효과

김이지나 22:16 0
31999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청구 대응

김이지나 21:57 0
31998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분쟁

김이지나 21:38 0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과 등기

김이지나 21:19 1
31996

형사 즉결심판 불복과 정식재판

김이지나 21:00 1
31995

형사사건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김이지나 20:43 2
31994

형사 구속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김이지나 20:24 3
31993

형사재판 사실오인 항소 이유

김이지나 20:06 3
31992

대전개인회생 생계비와 부양가족

김이지나 19:30 3
31991

여자구찌지갑 싸싸숴러닷컴 SSSREO 탤ㄹH문의 여성명품가방 고퀄리티주문제작 창녕군최고퀄리티 미러급 레플리카 에르메스남자가방 NMK

bbabvdfsh 18:54 3
31990

성남개인회생 고소득자의 변제 부담

김이지나 18:52 3
31989

낙태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수 있나요? 먹는낙태약당일배송

xcxz 18:48 15
31988

우먼온리원 미프진미프진설명서

xcxz 18:35 3
31987

창원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대응

김이지나 18:25 3
31986

전라남도 중절수술 저렴한 병원 보호자없이 낙태수술 받을수있는 병원

xcxz 18:23 3
31985

양재 중절 병원 산부인과

xcxz 18:07 3
31984

강원도 미프진산부인과처방병원 강릉시 정품미프진 필요해요

xcxz 17:56 3
31983

배산 약물낙태

xcxz 17:44 3
31982

부산낙태비용 중절수술Vs약물중절 낙태되는약미프진으로 자연유산확인 『』

xcxz 17:31 3
31981

개인회생 신청 개시결정 전 주의점

김이지나 17:30 8
 
 
 
1
2
3
4
5
6
7
8
9
10
 
 
 
 
대표: 쉐로빌모텔 | | 이메일: sherovill@naver.com | 전화번호:  
모바일 | 관리자
 

THEMA 예약문의

문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신속히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   름

연락처

닫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