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헤어지더라도 자녀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면접교섭이다.
이혼소송변호사는 양육자를 정하는 일 못지않게 이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가 자녀의 정서에 오래 영향을 준다고 본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지는, 헤어짐 이후 아이가 안정을 되찾는 데 큰 몫을 하기 때문이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방식을 정할 때 가장 앞세워야 할 기준은 어른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다. 아이의 나이와 생활 리듬, 학교와 일상, 정서 상태를 두루 살펴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만남의 방식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른의 감정 싸움에 아이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만남의 횟수와 시간, 장소를 어떻게 정할지는 두 사람의 사정과 아이의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 정기적인 만남을 큰 틀로 두되, 생일이나 명절, 방학처럼 특별한 시기를 어떻게 나눌지도 미리 정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든다. 지나치게 빡빡하게 짜기보다 서로가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약속을 세우는 편이 오래간다.
약속을 정해 두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아이가 가장 큰 상처를 입는다. 양육하는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막거나, 만나기로 한 쪽이 약속을 자주 어기면 갈등이 다시 불거진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강제하는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 부담이 되므로, 되도록 두 사람이 스스로 지키려는 태도가 우선이다.
사정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미뤄질 수도 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아이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만남이 오히려 아이의 안정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가 그렇다. 그러나 이런 제한은 어디까지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상대를 벌하거나 감정을 푸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도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신중히 가려야 한다.
최근에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처럼 가까운 가족이 아이와 만남을 이어 가는 문제도 관심을 받는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의지해 온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 주는 것도 넓게 보면 아이의 복리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까지 헤아려 만남의 틀을 짜면 아이가 겪는 상실감을 한결 줄일 수 있다.
면접교섭은 한 번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조정해 가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이의 나이와 상황이 달라지면 만남의 방식도 그에 맞추어 바뀌어야 자연스럽다.
부모가 멀리 떨어져 살거나 생활 여건이 크게 다른 경우에는 만남의 방식을 더 유연하게 짜야 한다. 자주 얼굴을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영상으로 안부를 나누는 방법을 곁들이는 등, 거리와 형편에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좋다.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꾸준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설계하려면
이혼소송변호사와 아이의 형편을 중심에 두고 방식을 의논하는 것이 좋다. 두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줄일 수 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경우에는 아이 자신의 뜻도 살펴야 한다. 억지로 만남을 강요하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 아이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아이의 말이 한쪽 부모의 영향으로 왜곡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헤아려야 하므로, 아이의 뜻을 확인하는 일에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시간이 흘러 어느 한쪽이 재혼하거나 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 기존의 약속이 맞지 않게 되기도 한다. 이럴 때는 바뀐 사정에 맞추어 만남의 방식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아이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어른들이 미리 상의해 부드럽게 틀을 바꾸어 가는 태도다.
결국 면접교섭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가 있어야 한다. 부모의 이해가 아니라 아이의 안정과 행복을 기준으로 삼을 때, 헤어진 뒤에도 아이는 양쪽 부모의 사랑을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