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가 망가지면 수리하는 동안 당장 탈 차가 없어 곤란해진다. 그래서 대신 빌려 타는 차량의 비용, 이른바 대차료를 두고 보험사와 다투는 일이 흔하다. 얼마짜리 차를 얼마 동안 빌릴 수 있는지, 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지 같은 문제가 얽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기준을 알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자기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짚어 보는 것이 좋다.
대차료를 배상받는 기본 원칙은 사고로 쓰지 못하게 된 차량과 비슷한 급의 차를 통상적인 수리 기간 동안 빌리는 비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고 차량보다 지나치게 좋은 차를 오래 빌린 비용까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떤 급의 차를 얼마 동안 빌리는 것이 적정한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고, 사고 차량의 종류와 실제 수리에 걸린 기간이 판단의 바탕이 된다.
차를 빌리지 않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가 많다. 대차를 하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로 렌트를 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정되는 범위와 기준이 있으므로, 자기 상황에 맞는 방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차량을 고칠 수 없을 만큼 크게 부서진 경우에는 셈이 달라진다. 수리가 아니라 새 차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신 차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따지게 된다. 수리하는 경우와 기준이 다르므로, 자기 차가 고쳐 쓸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 이 구분을 놓치면 인정 기간을 두고 불리하게 다투기 쉽다.
보험사와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기간이다. 부품을 구하기 어렵거나 사정이 생겨 수리가 길어졌는데도, 보험사가 통상적인 기간만 인정하려 하면서 다툼이 생긴다. 그래서 왜 수리가 길어졌는지, 그 사정이 정당한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수리 내역과 기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챙겨 두면 인정 범위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된다.
영업에 쓰던 차량이라면 대차료와는 또 다른 손해도 생각해야 한다. 영업용 차가 멈춰 있는 동안 벌지 못한 손해는 대차료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차량이 어떤 용도였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진다. 단순히 렌트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차를 쓰지 못해 생긴 손해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한다.
빌리는 차량의 등급을 두고도 다툼이 생긴다. 사고 난 차와 비슷한 급이 어디까지인지, 배기량이나 차종을 어떤 기준으로 맞출지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높은 급을 빌린 부분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기 차량과 견주어 적정한 급이 무엇인지 근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무턱대고 좋은 차를 빌렸다가 그 차액을 스스로 떠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자기에게도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대차료에도 그 몫이 반영된다. 사고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고 나뉘는 경우, 대차료 역시 자기 과실만큼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과실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대차료 다툼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과실 비율을 부당하게 크게 잡히면 받을 수 있는 대차료도 함께 깎이므로, 사고 경위를 근거로 과실 판단을 함께 살펴야 한다.
대차료 분쟁은 기준을 알고 자료를 갖추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급과 기간, 대차하지 않은 경우와 전손인 경우의 차이를 이해하면 부당하게 깎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자기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작아 보이는 항목에서도 제 몫을 지킬 수 있다.
수리가 길어지는 사정을 미리 알리고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하다. 부품을 기다리거나 정비소 사정으로 수리가 늦어지면, 그 기간이 정당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리를 맡길 때부터 예상 기간과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기록해 두면, 뒤에 기간을 두고 다툴 때 근거가 된다. 아무 자료 없이 기간만 주장하면 통상적인 선에서 깎이기 쉽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사 제시에 그냥 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준을 알고 다투면 결과가 달라진다. 자기 차량의 급과 실제 수리 사정을 근거로 차분히 요구하는 것이 먼저다. 작은 항목이라도 근거를 갖추면 정당한 만큼을 받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