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함께 사는 동안 서로를 부양할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사이가 나빠져 한쪽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별거하면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방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소득이 없는 쪽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부양료 청구입니다.
이혼변호사 상담에서도 이혼 전이나 별거 중의 생활비 문제로 부양료를 어떻게 청구하는지가 자주 다뤄집니다. 그 근거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됩니다. 함께 살든 별거하든, 이혼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쪽은 그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는 별개로, 배우자 자신의 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료를 함께 청구하게 되는데, 두 가지는 근거가 다르므로 각각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료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합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청구하는 쪽의 사정, 그동안의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부부가 함께 살 때 누리던 생활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쪽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청구의 바탕이 됩니다.
별거 중의 부양료는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별거에 들어갔는데 소득이 없는 쪽은 그 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별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부양료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별거를 자초한 쪽이 오히려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별거하게 된 경우라면 부양료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 생활비를 대신 부담했거나 어렵게 버틴 경우, 그에 대한 정산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의 부양료는 앞으로의 부양료보다 인정 범위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 언제부터의 부양료를 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양료가 필요하다면 미루지 말고 일찍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료 심판에서 정해진 금액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도 있습니다. 정해진 부양료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명하는 절차와 그에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로 압박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집행도 가능합니다.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지면 그것이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막연히 요구하기보다 심판을 통해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부양료를 청구할 때는 자신의 생활에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상대방이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비와 생활비 같은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면 필요한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에는 그 실제 사정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급여나 사업 소득, 보유 재산의 흐름을 자료로 드러내면 부양 능력이 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와 능력 양쪽을 자료로 세우는 것이 적정한 부양료를 인정받는 바탕이 됩니다.
부양료는 이혼을 결심하기 전 단계에서 생계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생활비 걱정 때문에 불리한 조건의 이혼을 서두르는 일을 막아 주기도 합니다.
이혼변호사와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별거의 경위가 어떠한지, 부양료를 얼마나 어떻게 청구할지를 함께 정리하면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미루지 않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부부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별거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일찍 청구하고 심판으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이혼 전후의 생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