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법원이 소송 도중에 양쪽의 사정을 살펴 적절한 화해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소송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소송변호사 상담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때의 판단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그 성격과 대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의 진행 상황을 보고 양쪽에 권하는 화해안입니다. 판결처럼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같은 사항을 어느 선에서 정리하자고 법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끝까지 끌지 않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해 마무리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 내용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길 수 없고, 그 내용을 판결만큼이나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받아들일지 말지의 판단이 사건의 결말을 정하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에 이의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반대로 그 내용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계속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그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빠르게 판단해, 받아들일지 이의를 낼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결정 내용을 판단할 때는 판결까지 갔을 때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판결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나은지 못한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계속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결과도 불확실한 반면, 화해로 마무리하면 빠르게 정리되고 서로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정 내용이 다소 아쉬워도 전체적으로 합리적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 수 있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크게 불리하면 이의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의를 낼 때는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이 다시 이어지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논리를 갖추어 판결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의를 내기보다, 이의 이후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의를 냈다가 오히려 더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로 마무리할 때는 그 내용이 나중에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재산을 언제 어떻게 넘길지,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할지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이후에 다툼이 없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힘을 가져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화해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판결까지 끝까지 다투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마음의 상처도 깊어집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오래 다투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좋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화해로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그것을 무조건 물리치기보다, 그 내용으로 정리했을 때와 끝까지 다투었을 때를 차분히 견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을 유리하게 마무리할 기회이자 잘못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를 확정 짓는 갈림길입니다.
이혼소송변호사와 결정 내용이 판결과 비교해 유리한지, 받아들일지 이의를 낼지, 받아들인다면 내용이 분명한지를 함께 검토하면 화해권고결정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의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정리하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제시하는 화해안으로, 이의 기간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됩니다. 판결과 비교해 유불리를 판단하고 내용을 분명히 확인해 받아들이거나 이의를 내는 것이, 이혼 소송을 현명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