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가운데 한쪽이 회사를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혼할 때 그 사업체를 어떻게 나눌지가 가장 까다로운 대목이 된다. 눈에 보이는 예금이나 부동산과 달리 사업체는 값을 매기기가 쉽지 않고,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 다툼이 잦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업체의 성격과 가치를 어떻게 볼지 먼저 정리해 두어야, 분할에서 제 몫을 놓치지 않는다. 사업체는 흔히 부부 재산에서 가장 큰 덩어리이면서도 가장 다투기 어려운 대상이다.
사업체가 한쪽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 중에 일구고 키워 온 사업이라면, 그 가치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나눌 대상이 된다. 개인 사업이든 법인의 지분이든 마찬가지다. 명의만 보고 상대방 것이라 단정하기보다, 그 사업이 언제 시작되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살펴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업체의 값을 얼마로 볼지다. 장부에 적힌 숫자와 실제 가치가 다른 경우가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권이나 거래처,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까지 값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겉보기와 달리 빚이 많아 실제 가치가 낮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재무 상태와 자산, 부채를 두루 살펴 사업체의 실제 값을 세워야 하고,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눌 몫이 크게 달라진다.
값을 정했다면 이를 어떻게 나눌지가 다음 문제다. 사업체의 지분 자체를 쪼개 넘기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사업 운영이 흔들리고 두 사람이 계속 얽히게 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쪽이 사업체를 그대로 갖는 대신 상대방에게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몫을 돈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이 자주 쓰인다. 어느 쪽이 사업을 이어갈지, 정산은 어떻게 할지를 함께 정해 두어야 뒤탈이 없다.
배우자의 기여도 빼놓을 수 없다. 사업을 직접 함께 꾸린 경우는 물론, 집안 살림을 도맡아 상대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뒷받침한 경우도 사업체 형성에 이바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자기 기여를 근거로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분할 비율을 다투는 데 힘이 된다.
이 모든 판단의 바탕은 사업체의 실상을 보여 주는 자료다. 재무제표와 세무 자료, 거래 내역처럼 사업의 규모와 형편을 드러내는 자료가 있어야 값을 세우고 다툴 수 있다. 상대방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조회나 문서 제출 절차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자료 없이 짐작만으로 접근하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어 손해를 보기 쉬우므로, 초기에 확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체에 얽힌 빚을 어떻게 볼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산만이 아니라 부채도 함께 쌓이는데, 이 빚이 사업을 위한 것인지 개인적인 것인지에 따라 분할에서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다. 자산만 보고 값을 매겼다가 빚을 빠뜨리면 실제 가치와 크게 어긋난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함께 놓고 순수한 가치를 가려내야 한다.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분할을 이유로 사업을 급히 정리하거나 지분을 잘게 쪼개면, 애써 키운 사업 자체가 흔들려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누가 사업을 맡아 이어갈지, 상대방의 몫은 어떤 방식과 기간으로 정산할지를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몫을 공정하게 나누는 균형점을 찾는 셈이다.
사업체 분할은 값을 세우는 일과 기여를 입증하는 일이 함께 맞물려야 결과가 나온다. 어느 하나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큰 재산을 눈앞에 두고도 제 몫을 놓칠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업체의 성격과 가치, 기여의 근거를 정리하고 지분을 넘길지 값으로 정산할지 방향을 잡아 두면, 가장 다투기 어려운 재산에서도 공정한 분할에 다가설 수 있다.
상대방이 사업의 형편을 숨기려 들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분할을 앞두고 매출을 줄여 보이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식으로 사업체의 값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의 사업 규모와 어긋나는 정황이 보이면, 그 흐름을 짚어 실제 가치를 다투어야 한다.
사업체가 걸린 이혼일수록 감정보다 셈과 자료가 앞서야 한다. 서둘러 합의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버티기 전에, 그 사업의 값이 얼마이고 자기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냉정하게 가늠하는 것이 먼저다. 큰 재산일수록 준비의 밀도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