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실제로는 함께 살아가면서도 서류상으로만 갈라서는 이른바 위장 이혼은, 겉보기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문제를 남긴다. 이런 사정을 상담할 때
이혼소송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짚는 것은 그 이혼이 법적으로 정말 없던 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많은 이들이 형식뿐인 이혼이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고 여기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리 법은 이혼 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혼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다룬다. 특히 법원의 의사 확인을 거친 협의 이혼은, 두 사람이 그 순간 이혼하겠다는 뜻을 실제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형식뿐이었다고 주장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겉으로는 진짜 이혼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무효를 다투기는 대단히 어렵다.
위장 이혼에 이르는 동기는 다양하다. 빚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고, 청약이나 분양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으려는 경우, 세금이나 각종 규제를 피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든 이혼 신고라는 형식을 밟는 순간, 법은 그 겉모습을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한다. 목적이 임시방편이었다는 사정은 두 사람 사이의 속사정일 뿐, 바깥에서 벌어지는 법률관계까지 되돌려 주지는 않는다.
가장 큰 위험은 재산에서 나타난다. 이혼을 하면 그 과정에서 재산이 정리된 것으로 처리되는데, 한쪽 명의로 넘겨 둔 재산을 다시 찾으려 할 때 상대가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되찾기가 몹시 어렵다. 서류상 남남이 된 상태에서 재산의 소유가 이미 옮겨졌다면, 그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남남 사이의 분쟁이 되어 버린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 위장이라는 명분은 아무 힘이 없다.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혼과 재산 이전이 빚을 면하려는 수단이었다고 보아 그 처분을 되돌려 달라고 다툴 수 있다. 결국 감추려던 재산이 드러나고, 오히려 더 큰 분쟁과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잠깐의 방편이 긴 소송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관계를 되돌리는 일도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마음이 맞아 다시 부부로 살기로 해도, 법률상 혼인을 회복하려면 다시 혼인 신고를 거쳐야 한다. 그사이 어느 한쪽의 마음이 바뀌거나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길 자체가 막혀 버린다. 서류 한 장의 무게를 가볍게 본 대가가 뜻밖에 크게 돌아온다.
그래서 위장 이혼은 눈앞의 이익을 노리다 훨씬 큰 것을 잃을 수 있는 선택이다. 이혼이라는 형식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실제로 끊어 내는 힘이 담겨 있어서, 되돌리려 할 때 그 힘이 고스란히 걸림돌이 된다.
세금이나 각종 지원에서 혜택을 얻으려 형식만 갈라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안전하지 않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면 그 이득을 되돌려 놓아야 할 뿐 아니라 별도의 책임이 더해질 수 있다. 잠깐의 이익을 노리다 관계와 재산, 신뢰를 한꺼번에 잃는 셈이 되므로, 눈앞의 계산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결정에 앞서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그 파장을 하나하나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하다. 무엇을 얻으려는지, 그 대신 어떤 위험을 지게 되는지를 냉정하게 저울질해야 뒤늦은 후회를 피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한층 복잡해진다. 이혼을 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해지는데, 형식뿐이라 여겨 대충 정해 두면 나중에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이 그대로 기준이 되어 발목을 잡는다. 아이의 문제는 부부의 편의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위장이라는 명분이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뒤늦게 위장이었음을 밝히려 해도 그 속마음을 증명하기가 몹시 어렵다. 겉으로 드러난 신고와 절차는 진짜 이혼과 다를 바 없고, 두 사람의 진짜 의도는 마음속에 있던 것이라 객관적으로 보여 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형식을 갖춘 이상 그 형식에 묶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 무게를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
서류상의 이혼이라도 법의 눈에는 엄연한 이혼이다. 형식과 진심을 나누어 편의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위장 이혼이 남기는 가장 큰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