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한 뒤 손주를 보지 못하게 된 조부모의 안타까움은 큽니다. 오래 함께 지내며 정을 쌓았는데 부모의 이혼으로 한순간에 만날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손주를 만날 권리가 부모에게만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일정한 경우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혼변호사 상담에서도 조부모가 손주를 만나는 문제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접교섭은 원래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권리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등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부모의 부모인 조부모가 손주를 만나게 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통하지 않고 조부모가 직접 손주와의 만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손주와 조부모 사이의 정서적 유대도 자녀의 성장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판단의 중심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만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오래 함께 지내 정이 깊고 만남이 아이의 정서에 좋은 영향을 준다면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만남이 오히려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부모와의 갈등에 아이를 끌어들이는 것이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만남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살펴집니다.
조부모의 만남이 제한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부모가 과거에 아이를 학대했거나, 부모와의 갈등이 심해 만남이 아이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 조부모의 만남을 통해 부모 사이의 갈등이 아이에게 전해지거나, 한쪽 부모를 아이 앞에서 비난하는 통로가 된다면 이는 아이의 복리에 반합니다. 그래서 조부모의 만남을 구할 때도 그것이 순수하게 아이를 위한 것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도 고려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조부모의 만남을 반대하는 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어, 그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조부모의 만남이 양육에 지장을 주거나 부모의 양육 방침과 충돌한다면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부모의 만남은 아이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양육하는 부모와의 관계까지 고려해 방식과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조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남을 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정하면 부모와 조부모 사이에 갈등이 다시 생기고 아이가 그 사이에 끼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횟수와 장소,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아이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는 선에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부모와 부모 사이의 감정이 만남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생긴 앙금이 조부모와의 관계로 이어져, 손주를 만나는 일이 어른들의 갈등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조부모와의 관계도 소중한 것일 수 있으므로, 어른의 감정과 아이의 이익을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조부모는 만남이 부모에 대한 원망을 아이에게 전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부모는 자신의 감정 때문에 아이에게서 조부모를 빼앗지 않도록 서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아이를 가운데 두고 어른들이 한 발씩 물러서는 것이 해법이 됩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 부모의 사정, 조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얽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손주가 보고 싶은 마음만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정당한 만남이 부당하게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와 조부모의 만남이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하고 정할지, 양육하는 부모와 어떻게 조율할지를 정리하면 손주와의 만남을 아이에게 이롭게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아이 중심의 접근이 그 바탕입니다.
정리하면 조부모도 일정한 경우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으나, 자녀의 복리가 언제나 기준이 되고 부모의 사정과 함께 조율됩니다. 순수하게 아이를 위한 것임을 보이고 만남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를 이롭게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