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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자녀 명의 재산의 문제 2026-09-11
김이지나 http://xn--2o2b25b4xeprfiux.urr.kr/c/?31538  조회 1 댓글 0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부부 명의의 재산만 놓고 계산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든 예금이나 보험, 아이 명의로 사 둔 부동산까지 있어, 이혼변호사 상담에서 재산 목록을 짚다 보면 그 취급이 까다로운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이런 재산은 그 성격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고,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분할이 불공평해지거나 뒷날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핵심은 그 재산이 실제로 누구의 것이냐입니다. 명의가 자녀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의 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돈으로 마련하면서 세금이나 다른 목적으로 아이 이름을 빌려 둔 것이라면, 그 실질은 부모의 재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받은 용돈이나 세뱃돈, 조부모가 손주에게 준 돈을 모아 둔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히 아이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 재산을 두고는 먼저 그 자금의 출처와 형성 경위를 따져 실질적인 소유자를 가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질이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되면, 그것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자녀로 되어 있을 뿐 부부의 돈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그 명의를 이유로 분할에서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한쪽에 유리한 은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아이 명의로 옮겨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행위는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평가되어 분할 대상으로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바꾼다고 분할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실질이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되면, 그것은 부모의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이 몫으로 형성된 재산까지 부모가 이혼하면서 나눠 갖는 것은 아이의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재산을 누가 관리할지가 문제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재산은 친권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와 친권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 관리 권한도 정리됩니다. 아이의 재산을 지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분쟁이 자주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쪽은 아이 명의 재산이 실은 부부 재산이니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그것이 아이 몫이니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는 경우입니다. 이때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누구의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지, 어떤 경위로 그 재산이 형성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뒤의 실질을 증명하는 쪽이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자녀 명의 재산의 내역과 형성 과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된 계좌와 보험, 부동산이 있다면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아이 명의로 옮긴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과 흐름을 추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다툴 수 있고, 자료가 있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영역입니다. 통장의 입출금 내역이나 증여 관련 자료처럼 자금의 출처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으면, 명의라는 겉모습을 넘어 실질을 설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녀 명의 재산은 아이를 위한 것과 편법으로 명의만 빌린 것이 뒤섞여 있어, 그 성격을 가리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잘못 다루면 아이 몫을 부모가 나눠 갖거나, 반대로 부부 재산을 아이 명의라는 이유로 한쪽이 독차지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자녀 명의 재산의 실질을 가리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과 제외할 것을 구분해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일은 숫자를 가르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몫을 지키는 문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명의라는 겉모습에 가려 실질을 놓치면 누군가는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때로는 아이가 그 피해자가 됩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을 정리한다면, 부부의 재산뿐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된 재산의 성격까지 분명히 짚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 구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결국 공정한 분할과 아이 몫의 보호를 동시에 이루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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