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특정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기로 미리 약속해 두는 방법이 있다. 이를 사인증여라 하는데, 살아 있을 때 맺은 약속이지만 효력은 사망을 계기로 생긴다는 점에서 특별해,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그 성격과 다툼의 소지를 이해해 두면 뒷날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유언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결이 달라 혼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개념을 정확히 가르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인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서로 뜻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재산을 주겠다는 사람과 받겠다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방식과 구별된다. 두 사람 사이의 약정이라는 성격 때문에, 나중에 그 존재와 내용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가장 자주 혼동되는 것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방식과의 차이다. 둘 다 사망을 계기로 재산이 넘어간다는 점은 같지만, 하나는 살아 있을 때의 합의로, 다른 하나는 홀로 정한 뜻으로 이루어진다. 형식을 갖추는 방법과 철회할 수 있는지도 서로 다르다. 그래서 자신이 남긴 것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효력과 다툼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인증여가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그런 약속이 정말 있었는지다. 주기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약속의 존재가 문제 되면, 받기로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한다. 말로만 오간 약속은 근거가 남지 않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약속의 내용을 담은 문서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 증거의 유무가 다툼의 승패를 가른다.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다툼이 생긴다. 사인증여로 재산이 특정인에게 넘어가면, 그만큼 다른 상속인이 받을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그 재산이 상속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 가까운 가족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는 사인증여의 효력 문제와 그 몫의 문제가 겹쳐 다투어지므로, 두 측면을 함께 살펴야 한다.
받기로 한 사람이 주기로 한 사람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도 생긴다. 이럴 때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는 약속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정해 두지 않았다면 해석을 두고 다툼이 벌어진다. 그래서 사인증여를 남길 때는 이런 변수까지 헤아려 내용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뒷날의 혼선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사인증여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은 그 재산에 딸린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한다. 재산에 빚이나 조건이 붙어 있으면, 재산만 받고 부담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전체를 놓고 득실을 따져야 한다. 받는 것이 늘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넘어오는 재산의 실제 내용을 확인한 뒤에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겉만 보고 반기다 부담을 떠안는 일을 피해야 한다.
분쟁이 벌어지면 결국 약속의 존재와 내용을 밝히는 자료가 힘이 된다. 언제 어떤 재산을 주기로 했는지, 두 사람이 그 뜻을 실제로 나누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정적이다. 세상을 떠난 사람의 뜻을 뒤늦게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약속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분명한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준비가 된다.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애초에 재산을 물려주려는 뜻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 자신의 사정에 맞는지 미리 살피는 것이 좋다. 사인증여가 나은 경우도 있고, 다른 방식이 분쟁을 덜 부르는 경우도 있다. 방식마다 형식과 효력, 철회 가능성이 다르므로, 남기려는 재산과 관계자들의 사정을 놓고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 방법의 선택이 뒷날의 다툼을 크게 좌우한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피면 사인증여가 유언과 어떻게 다른지 가리고, 다툼이 생길 지점을 미리 짚어 대비할 수 있다. 사망을 계기로 효력이 생기는 약속은 정작 그 뜻을 밝혀 줄 사람이 세상에 없을 때 다투어진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살아 있을 때 내용을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주는 이의 뜻을 지키고 남은 사람들의 다툼을 줄이는 길이 된다. 사망을 계기로 효력이 생기는 약속일수록, 살아 있을 때의 기록이 뒷날의 다툼을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