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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기왕증과 배상 감액 2026-09-10
김이지나 http://xn--2o2b25b4xeprfiux.urr.kr/c/?31488  조회 4 댓글 0
 
교통사고로 다쳐 배상을 받으려는데 보험사가 기존에 있던 질환을 이유로 배상액을 깎으려 한다면, 많은 피해자가 당황한다. 분명 사고로 다쳤는데 왜 예전 질환이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다. 교통사고변호사가 이런 사건에서 설명하는 것은 기왕증이라는 개념과, 그것이 배상액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의 구조다.
기왕증이란 사고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있던 질환이나 신체의 상태를 말한다. 배상은 사고로 인해 새로 생긴 손해를 메우는 것이므로, 사고와 무관하게 이미 있던 부분까지 가해자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 논리다. 그래서 손해에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조정이 지나치게 이루어지는 경우다. 보험사가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기왕증의 영향을 실제보다 크게 주장하는 일이 적지 않다. 사고로 악화된 부분까지 원래 있던 질환 탓으로 돌려 버리면, 피해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핵심은 사고로 인한 손해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다. 사고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사고로 무엇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의학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구분이 명확할수록 부당한 감액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전후의 의료 기록이 중요하다. 사고 이전에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그때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사고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기록이 부실하면 보험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어려워진다.
의학적 판단이 엇갈릴 때는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다투게 된다. 기왕증이 실제로 손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학적 평가의 영역이므로, 그 평가가 타당한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감액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알아 둘 것은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배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면 그 악화된 부분은 배상의 대상이 된다. 원래 약한 부위였다는 이유로 사고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퇴행성 변화를 갖게 되는데, 보험사가 이를 기왕증으로 넓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상에 지장이 없던 상태였다면, 사고로 증상이 나타나고 악화된 부분은 사고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의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기왕증의 기여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가 제시한 감액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감액을 다투는 것과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실제로 기왕증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투어야 할 것은 그 반영이 과도한 경우이지, 기왕증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다툼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은 의학적인 내용을 스스로 반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전문적인 근거를 들어 기왕증을 주장하면, 피해자는 그것이 타당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전문적인 검토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감액의 비율을 두고 다툴 때는 사고 전 피해자의 실제 생활 상태가 중요한 근거가 된다. 사고 전에 아무런 불편 없이 일하고 생활했다면, 지금의 손상이 주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의 바탕이 된다. 사고 전의 일상을 보여 주는 자료도 그래서 의미를 가진다.
결국 이 문제는 사고 전과 후를 얼마나 명확히 대비해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다. 사고 전에는 어떠했고 사고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드러나면, 기왕증을 이유로 한 부당한 감액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그 대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료 기록의 정리와 감정 결과의 검토를 통해 부당한 감액에 대응한다. 사고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평가받도록, 기왕증의 영향이 실제 범위를 넘어 적용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다. 이 검토가 배상액을 좌우한다.
기왕증을 이유로 한 감액은 정당한 경우도 있지만 과도한 경우도 많다. 자신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고, 부당한 감액에는 근거를 들어 다투는 것. 그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배상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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